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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회칙

1988년 2월 제정
1996년 2월 개정
2002년 11월 개정
2004년 5월 개정
2010년 7월 개정
2012년 12월 개정
2014년 6월 개정
2015년 11월 개정
2016년 10월 개정
2017년 4월 개정
2019년 5월 개정
2020년 7월 개정
2022년 4월 개정
2022년 10월 개정
2023년 10월 개정
2024년 4월 개정

제 1장 총 칙

  •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성형안과학회(Korean Society of Ophthalmic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라고 칭한다.
  • 제 2조 (목적)
    본 회는 성형안과학의 연구 및 교육을 통하여 한국 안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발전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사업)
    본 회는 총칙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모임
    2. 학술지 발간
    3. 기타 사업

제 2장 회 원

  • 제 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준회원,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회원은 총칙 제 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의 안과 전문의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신규 가입은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준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2. 정회원은 준회원 중 1년 이상 수련병원에서 성형안과 전임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 준회원 가입 후 성형안과 논문(원저) 1편 이상을 주저자(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로 게재한 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한다. 단 군복무자의 경우에 한해 전임의 10개월의 경력을 인정한다
    3. 준회원은 회원 중 정회원이 아닌 자로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헌이 많아 이사회에서 중요성을 인정하여 추대한 자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 5조 (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 및 회의 참석의 의무를 갖는다.
    2. 만 65세 이상 회원의 회비는 면제한다.
    3. 명예회원은 회비납부 및 회의 참석의 의무가 면제되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 제 6조 (퇴회 및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퇴회 및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퇴회를 희망하는 자는 그 뜻을 본회에 제출하여 퇴회한다.
    2. 본 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총회의 결의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3.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미납회비를 완납하면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4. 6조3항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해당년도에 미납회원의 회원자격 유지 의사가 본 회에 전달되지 않으면 의결에 의해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단, 해당년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3장 임 원

  • 제 7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상임이사, 운영위원,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상임이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명예회장 1명
    3. 고문 약간 명
    4. 총무이사 1명
    5. 학술이사 1명
    6. 기획이사 1명
    7. 정보이사 1명
    8. 보험이사 1명
    9. 법제이사 1명
    10. 홍보이사 1명
    11. 국제교류이사 1명
    12. 재무이사 1명
    13. 편집이사 1명
    14. 부총무 1명
    15. 감사 1명
    16. 차기회장 1명
    17. 이사 약간 명
    18. 간사 약간 명
  • 제 8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 집행하며 회의나 모임을 소집하고 그 회장이 된다.
    2. 총무이사는 본 회의 운영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권을 대행한다.
    3. 학술이사는 본 회의 학술모임과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4. 기획이사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제반 기획 및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업, 홍보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5. 정보이사는 본 회의 인터넷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6. 보험이사는 보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법제이사는 본 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제업무를 담당한다.
    8. 홍보이사는 본 회의 발전과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항에 대한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9. 국제교류이사는 해외연자 초청, 국제학회유치, 국제학회와의 교류 등 본회의 국제적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10. 재무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11. 편집이사는 본 학회의 학술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12. 부총무는 총무이사를 보좌한다.
    13. 이사는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을 보고받으며 의결한다.
    14.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15. 차기회장은 임원진의 업무 및 활동을 파악하며 상임이사회에 참여한다.
    16. 간사는 각 상임이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17. 평의원 및 운영위원의 구성과 역할은 각각 제15조, 제16조에 따로 명시한다.
  • 제 9조 (임원의 임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퇴회 및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학술이사와 보험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회장의 유고 시 총무이사가 직권을 대행한다.
    5. 평의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각각 제15조, 제16조에 따로 명시한다.
  • 제 10조 (임원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퇴회 및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상임이사회는 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기획이사, 정보이사, 보험이사, 홍보이사, 국제교류이사, 법제이사, 재무이사, 편집이사, 부총무, 차기회장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단, 심포지움 등의 개최 등 상임이사회에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를 상임이사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2. 전체 이사회는 상임이사, 운영위원,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 본 회 운영의 제반사항을 보고 받고 의결한다.
    3. 이사회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평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각각 제15조, 제16조에 따로 명시한다.
  • 제 11조 (온라인 임원 회의)
    1. 특별한 상황에 처한 경우 온라인 임원회의를 할 수 있다.
    2. 회의 형식은 이메일 형태로 하며 이메일에 대한 답변을 회부할 경우 출석으로 간주한다.
    3. 상임이사회의 자격요건이나 이사회의 구성요건은 제 10조와 동일하다.
    4. 온라인 이사회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2조 (임원의 선출)
    본 회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차기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추대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평의원 및 운영위원의 선출은 각각 제15조, 제16조에 따로 명시한다.

제 4장 회 의

  • 제 13조 (회의 및 학술모임)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 의결사항은 임원의 인준,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감사에 관한 승인사항, 기타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으로 한다.
    5. 학술 모임은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 제 14조 (온라인 총회)
    1. 특별한 상황에 처한 경우 온라인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안건에 대한 의결도 가능하다.
    2. 의결사항을 온라인으로 결정시 이메일 회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회부와 동시에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3. 온라인 총회 의결사항은 12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5 조 (평의원회)
    1. 평의원회는 역대회장으로 구성되며, 회의 주재는 회장이 맡는다.
    2. 평의원의 임기는 회장 퇴임 직후에 시작되며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3. 평의원회는 차기 회장의 추대 및 본 학회의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조정역할을 한다.
    4. 정기 평의원회는 년 1회로 하며, 임시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 16 조 (운영위원회)
    1. 본 회 운영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지침과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 운영위원은 상임이사, 이사를 역임한 회원, 또는 학회 정회원 자격 취득 후 수련병원에서 10년이상 재직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 임명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적절한 기준에 의하여 연임 또는 갱신할 수 있다.
    4. 운영위원의 연임 및 갱신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3년간 6회의 춘, 추계 증례토의 및 (임시)총회에 3회(과반) 이상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연임이 불가하며, 차후 3년간 기준 충족 후 갱신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제 5 장 임 원

  • 제 15조 (회계년도와 예산 및 결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하며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16조 (자금운영과 지출)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재정은 회의,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연회비의 액수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 자금 운영과 지출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 후 회장의 재가를 얻어 총무가 집행한다.
    4. 대한 성형안과 학회의 공식행사와 관련된 부대 비용으로 재정지출을 할 수 있다.
    5. 대한 성형안과 학회 회원들의 복지와 친목을 위한 비용으로 재정지출을 할 수 있다.

제 6장 학술교류협력

  • 제 17조 (자매결연)
    1.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해외명예회원이 있는 대학, 학회 또는 연구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협력 할 수 있다.
    2. 타기관과 자매결연의 체결, 변경 또는 취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7장 부 칙